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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교문초등학교 학칙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교문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일정기간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 (교육목표)

교문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한다.

  1. 1. 스스로 실천하는 어린이
  2. 2. 문화 · 예술을 즐기며 재능과 끼를 갖춘 어린이
  3. 3. 새로운 생각으로 탐구하는 어린이
  4. 4.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 (명칭)

본교는 교문초등학교라 한다. 1989년 2월 6일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개교기념일은 9월 1일이다.

제5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19번길 16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 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7조 (학년)

학년도는 매 학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봄 단기방학, 여름방학, 가을 단기방학, 겨울방학

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장 재량 휴업일

4.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 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⑤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 개최 시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 한정되며, 휴업일에 실시한 행사일수(수업일수) 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정해야 한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 (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배치 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의 수료 인정·수료와 졸업

제11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 (교과)

본교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제13조 (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거 190일 이상 운영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업일수는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4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은 1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은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단, 유치원은 연간60일로 운영하며 가정학습이외의 교외체험학습은 30일이내에서 유치원 규칙이 정한 범위에 따라 운영한다.)

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학교장허가 가정체험학습의 형태로 포함시킬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한시적)

나. 학교장허가 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반일단위까지 신청가능하다.(단,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로 인정)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학생평가)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수업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정한다.

제17조(수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제18조(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 전학 · 재취학

제19조 (입학․전학․재취학․편입학․휴학)

1) 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은 매년 동(洞)의 장(長)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7조①,②,③항)

② 만 5세 아동으로서 관할청의 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은 1학년에 조기 입학할 수 있다.

2) 전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전출입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 학생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또한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귀국학생 등이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3) 재취학

① 재취학은 유예 및 면제자가 당시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으로, 재취학 지원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재취학을 허락할 수 있다.

제20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및 재취학)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③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 조기졸업 · 조기입학

제21조 (조기진급 · 조기졸업 · 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산정된 학생 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 ·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2조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학생 출결

제23조 (출석부 기재 요령)

학생출결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결석신고)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전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경조일)

학생들의 경조일수는 공무원 휴가 규정에 준하고 초과 일수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필요한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산할 수 있다.

제26조 (경고와 통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질병으로 인한 결석 제외) 3일 이상 미인정결석할 경우에 가정방 문을 실시하며,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② 가정방문에도 계속 결석할 경우 면담(내교)을 요청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으며 7일 이상 결석시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제27조 (출석처리)

①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한 경우

③ 전출 · 전입으로 인한 소요일수

④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⑤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일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함)

⑥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등)

제28조 (정원외 관리)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거 거주지 동장의 회신에 행방불명, 무단 전출, 주민등록 말소, 해외 이민 등 본 학구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정원외 관리 신청을 한다.

② 담임교사의 정원외 관리 신청과 증빙 자료에 의거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정원외 관리가 결정되면 본교 재적에서 제외한다.

④ 정원외 관리 서류는 별도로 영구 보관한다.

제9장 학업 중단 예방

제29조 (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10장 기타의 비용의 징수

제30조 (기타의 비용 징수)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장 학생포상 및 훈육

제31조 (학생생활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 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 · 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두발 ·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 ·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훈육 · 훈계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2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4조 (학생 자치 활동)

① 본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문초등학교 어린이회를 둔다.

② 기타 어린이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 · 운영한다.

제35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문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학교 규칙 개정 절차

제37조 (학교 규칙 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 (병설학교)

① 본교는 교문초등학교 병설과 함께 운영한다.

② 병설학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39조 (기타)

본 학교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문초등학교 각종 규정집과 초 · 중등교육법 및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 (세부사항)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3>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제1조 등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

<4>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9월 27일부터 학교규칙 개정표준안에 따라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

<5>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9월 14일부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칙으로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

<6>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수업일수를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

<7>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

<8>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4월 18일부터 개인현장체험학습을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

<9>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6월 15일부터 학생출결 및 전출을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

<1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개인현장체험학습을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

<11>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2015 초등학교규칙 표준안’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12>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2 초등학교규칙 표준안’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학업중단 예방관한 사항 기재) 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13>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학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제14조 5항 1호, 2호를 추가 개정하여 시행한다.